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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8-04
조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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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악구기독교총연합회도 일명 하나님의교회로 불리는 안상홍증인회의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이단활동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안상홍증인회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관악구청 측에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기총은 관악구청이 그 동안 이단, 사이비에 대해 건축허가를 불허하다가 갑자기 허가를 내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강호 목사 / 관기총 총재 int) 최낙중 목사 / 관기총 이단대책 상임회장 이단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는 올해 초 관악구청의 허가를 받아 관악구 봉천동에 건축면적 1052평, 지상 7층, 지하 2층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