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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12-19
조회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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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지난 9월 이모목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소한 ‘총회유지재단 대출의혹’ 사건에 관해 18일, 제2 차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실행위원들은 해당사건이 교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경찰의 과잉수사와, 한 언론사의 왜곡보도로 총회 명예가 실추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단에 물의를 일으킨 고소고발자에 대해 ‘7인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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