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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6-05
조회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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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독교 사학측과 교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에 대한 제한’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목소립니다. 양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사학법 개정에 이어 종교교육지침이 나오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교계 반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일 기독교사회책임이 개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종교지침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OT 김용관 목사//교목전국연합회 회장 기독교학교가 서슬 시퍼런 일제강점기에서도 정규과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지금의 서울시 교육청은 일제강점기보다 더하게 기독교학교를 탄압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지침 내용이 불교계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주장과 유사해 일부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이번 지침에 영향을 줬음을 시사했습니다. 더구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기한 상탭니다. SOT 김용관 목사//교목전국연합회 회장 기독교계시민단체는 위기에 처해있는 기독교학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기독교사회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창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번 지침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크게 훼손한다”고 규정하며 ‘사학법 재개정’과 ‘종교교육 지침 철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최희범 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은 오는 12일 소속 교단 총무들과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사립학교법 수호대책위원회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CTS뉴스 양인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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