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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6-05
조회 :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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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종교교육과 관련된 지침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청 공문이 사학법개정 이후 민감해져있는 사학단체들의 움직임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CG IN -이번 교육청 공문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참여를 반영한 종교활동 운영과 학생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한 학교내 강제적 종교활동 금지, 종교활동으로 인한 기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 편성과, 종교 교육의 내용, 교육시간과 성적산출 등을 내용으로 모두 8개 항의 교육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방침과 관련해 사학단체들은 강하게-CG OUT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학생예배와 종교수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서경석 목사 /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공문이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자율권과 참여를 보장할 뿐 과거 교육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과장 /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서울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교육평준화로 인해 학생선발의 자유가 제한돼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종교적 이념과 선교를 목표로 하는 종교계 사립학교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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