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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5-26
조회 :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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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라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독교 학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실 있는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인데요. 박새롬 기잡니다. --------------------------------------------------------------- 학생의 종교자유과 학교법인의 종교교육 자유가 충돌한 일명 '강의석 사건', 대법원이 강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종교사학이 종교교육을 하려면 학생 동의를 구해야 하고,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선 대체과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독사학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평준화 교육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화여대 김유환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CG in 이번 판결은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종교교육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cg out "이제 불신자에게도 가치 있게 보이는 내실 있는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OT 김유환 교수 /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 또 서강대 김재웅 교수는 "평준화 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립형 사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교교육 자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교육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교사가 학생교육에 임하는 방식,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SOT 김재웅 교수 / 서강대 교육대학원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성과 대안마련이 한국교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DVE 기독교학교 방향성 모색 대법원 "종교교육 시 동의 구해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정책세미나 / 25일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종교교육 내실화의 기회 삼자" CG "...학생 또한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한계 내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을 용인해야 한다" -대법원 2008다 38288 판결 中- SOT 김유환 교수 /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 "기독교적 교육방식 이뤄져야" SOT 김재웅 교수 / 서강대 교육대학원 영상취재 최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