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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10-13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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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33명의 전, 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개정사학법의 위법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재개정과 위헌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기총 법률자문단은 개정사학법이 법률개정과정의 다수결 원칙과 정족수 원리가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교운영권과 사유재산권 등 관련 법안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사학법은 헌법 제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역시 침해하고 있으며, 건학이념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에 따라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보내 ‘재개정’과 ‘위헌판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