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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7-14
조회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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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회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분주한 때입니다.
교외로 나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여름성경학교인 만큼 아이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한데요. 양화수 기잡니다. -------------------------------------------------------------------- 방학동안 말씀을 배우며 신앙성숙의 계기가되는 여름성경학교. 하지만 물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야외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NT 박정욱 전도사/ 고등부 INT 이은정 교사/ 유치부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물놀이 사고가 급증합니다. CG IN)01:20:58:00 소방방재청의 물놀이 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여름철동안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123명이었으며, 이 중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로 희생된 사람이 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CG OUT)01:21:11:10 이같은 결과는 교회의 여름프로그램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 때 사고가 일어나면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동안 부모를 떠난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형사적으로 목회자나 인솔지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INT 장낙환 변호사/ 법무법인‘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할 여름성경학교가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교육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CTS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