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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7-08
조회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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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 판결대로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지만 환자가 현재까지 생존함에 따라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CTS는 존엄사를 기독교적인 시각을 짚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지 박새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된 국내 첫 존엄사,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가 2주 넘게 생존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 할머니 같이 갑작스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회복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뇌사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를 죽음임박단계로 보는 것이 무리였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측은 “1년 4개월간 치료하는 동안 김할머니는 합병증도 없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다”며 “이번 판결이 성급했음”을 지적합니다. INT 박창일 의료원장/연세의료원 저희가 환자 눈을 뜨게 하려고 하자 안 뜨려고 꽉 감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죽음임박 단계가 아니다. 생명 있는 인간이다. 어떻게 생명을 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김 할머니 사례를 계기로 존엄사 허용범위와 제도화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연명장치 중단 허용여부만 판단하고 있어 다른 환자에 대한 실행지침으로 삼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 박창일 의료원장/연세의료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된 분들은 사망임박단계로 봐서 어느 정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인정하면 안되고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할머니 가족들은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교대로 간호하고 있지만 언론과의 접촉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SOT 가족측 경호원/인터뷰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겠대요. 어디부터를 ‘회생 불가능한 사망단계’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일된 지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