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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7-14
조회 :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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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학원 교습 금지법안의 즉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기독교육단체를 비롯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밤 10시 이후의 심야학원의 교습 금지법안이 시도조례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입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와 국회에 질의서를 전달해 심야학원 교습 금지 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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