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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1-28
조회 :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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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학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에도 교회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일반대학에서도 교회와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고성은 기잡니다.
-------------------------------------------------------------- 현재 기독교대학과 불교대학 등의 캠퍼스에는 이미 교회와 사찰이 건축돼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일반대학에서도 교회 등의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교육연구시설이나 문화시설, 주차장만 외부의 개인, 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던 것에서 판매시설과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도 운영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INT 문종사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전화) 앞으로는 무의탁시설 이랄지 수련시설, 종교시설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이 문화복지의 중추적인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사역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캠퍼스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고무적”이라면서, “대학 내 교회는 캠퍼스 안의 선교단체와 교직원 신우회 등을 연합하는 기구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학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타종교, 지역교회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교회설립 보다 기숙사, 상담소 설립 등 전략적이고 실제적인 청년 복음화 사역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INT 이시종 소장/ 한국기독학생회 캠퍼스사역연구소 대학 내 시설설립이 자율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학원선교에 관심있는 교회들의 대학캠퍼스 내 예배당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변화된 개정안과 함께 청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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