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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12-16
조회 :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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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분쟁과 갈등을 일반 법정을 거치지 않고, 화해조정하기위해 설립된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개원한 지 7개월만에 120여건의 분쟁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해중재원에따르면, 지난 4월 창립이후 7개월 동안 접수된 분쟁건수는 모두 128건으로 이 중 개인재산관련상담이 25%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회 재산관련이 20% 교회 내 분쟁이 1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교회 내 분쟁이 일반 법정에서 다뤄짐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창립됐으며, 특히 화해중재원의 조정명령은 법적구속력도 갖고 있어 한국교회 분쟁해결에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