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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11-23
조회 :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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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다음 달 있을 대선에 집중돼 있을 텐데요. 그만큼 교회나 기관에서도 후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자칫 선거법 위반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 cg -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누구든지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 그 구성원에게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교회 설교나 기도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발언수위가 선거법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cg 먼저 예배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회자나 순서자가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현 정권에 대한 비방이나 선전도 현 선거법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 연합단체나 공명선거를 위한 기관 등 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식석상에서 목회자의 지나친 정치 편향적 발언은 중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성도수나 교회 규모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불러 세를 과시하는 등에 행위는 자제돼야 하며,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또한 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하며, 특별히 성도들에게 선거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해 성도들의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희범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다종교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