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1-02
조회 : 422
|
이르면 올 3월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이 발생하는 위험 국가 방문 시 정부의 제한을 받게 돼 세계 선교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민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위험 지역에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여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치안 상황이 위험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과 체류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나 공무수행,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