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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9-13
조회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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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온 대다수의 기독교단체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특성’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성도착 등을 부정적으로 가르치거나 묘사하는 기관, 기업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와가족을위한낙태반대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제 성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버리거나, 주에서 내려지는 지원금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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