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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02
조회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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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비롯한 의안 발의 최소인원인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 차별금지법, 이 법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각각 1명 국회의원 총 10명으로 의안 발의 최소인원을 채워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어 18, 19대 국회에서 노회찬,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성적지향’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했던 29일 같은 날 490여 개 법조,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진평연은 “평등이란 말로 포장돼 있지만, 법률안의 핵심은 개인이 특정 성적취향에 대해 불쾌감이나 반대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민, 형사상 처벌을 가하겠단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탄압하는 역차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몇 매체에서 미래통합당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취재결과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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