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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9-18
조회 :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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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차별금지·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의하지 않게 된 차별금지법 조례안은 처음부터 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조례안은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 발의했으며 한국교회는 피켓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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